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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및 UCC홍보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 뮤직매니아잡다글 2012. 1. 27. 14:43
뮤직매니아는 선거철이면 생겨나는 회사가 아닙니다.정식 프로급녹음과 방송국외주를 소화하는
베테랑급 화사입니다.
업체를 잘못 고르시면 노래방같은 반주에 호소력없는 가수아닌 가수가 불러 입혀 오히려 선거운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차피 한철 업체(?)라고 뛰어드는 업체는 안됩니다!!!
후보자님의 당선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제작비
항목 순수 제작비 비고 저작권있는곡 곡당 30-50만원 저작권료 별도 저작권없는곡 곡당 30-50만원 저작권료 없음 (별도서류필요 무) 기획송 곡당 50만원 저작권료 본사소유 (별도서류필요 무) 유세지원멘트 건당 20만원 성우녹음 유세뮤직비디오 곡당 120만원(로고송제작비별도) 플래쉬애니메이션 홍보영상 150 ~ 1,500만원 150 ~ 1,500만원 퀄리티,시간에 따라 차등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통령 선거 대통령 200 만원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 만원 기초단체장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 만원 국회의원,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교육감 50 만원 광역의원 광역시, 도의원 25 만원 기초의원 시, 군, 구의원 12.5 만원 3)저작권 없는곡
- 캐롤송,군밤타령,밀양아리랑,독립군가,곰세마리,우리모두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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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제작비는 = 순수제작비(음악제작) + 복제사용료(음악저작권협회) +
- 저작인격료 (작곡,작사가)가 됩니다.
따라서 순수제작비는 변동이 없으나 저작인격료가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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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료가 있는곡 없는곡 섞어서 패키지로 제작건을 주시면
더욱 유동적입니다
EX) 황진이+나는문제없어+저작무음원5곡 =300만원
저작무 음원 5곡 +무조건 +투표유도멘트=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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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결과물은 개사후 1-2일 이내에 남품가능하며 선거후
보전금 신청시 제출될 서류(견적서,세금계산서…)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영상분야 ,UCC분야와 같이 상담하시면 더욱 당선에 근접할수 있는 미디어를 접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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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결과물은 개사후 1-2일 이내에 남품가능하며 선거후
보전금 신청시 제출될 서류(견적서,세금계산서…)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070-8187-6654 / 010-3319-2667 www.music-man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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