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경찰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당초 이 차관을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등 물증이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대상의 범죄. 내사종결 소환통보에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음 #까PD#세상까기#까TV#법의형평성#이용구#김학의https://www.youtube.com/channel/UC-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