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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선거유세 주민들 반발...나의사상 2008. 4. 3. 11:17
확성기 소음공해
야간근무를 하는 인천의 박모씨는 낮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거운동 진영의 확성기소리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열차나 버스안 또는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는 차량용 확성기(07:00∼22:00)나 휴대용 확성기(06:00∼23:00)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능하다.
소음의 정도와 관련,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70dB, 주간(07:00-18:00) 80dB, 야간(22:00:05:00)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불법주차,역주행
지난1일 경기고양시 D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는 홍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도로에서 당했습니다.
주행중에 선거차량 한대가 본인쪽으로 역주행을 하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선거유세 차량들이 역주행과 역주차를 일삼는 이유는 후보 얼굴과 기호가 유권자들의 눈에 더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칫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관할단속기관은 손을 놓코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랏일을 하겠다는 국회의원후보가 기본적인 질서마져 안지키는데 무얼 믿고..." 라는 반응도 있었다.돈선거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전이 중반전을 넘어가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나오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향응 선거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경북 경주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영양에서 불법 선거운동자금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나왔습니다.
한 후보의 핵심 선거운동원이 차량을 이용해 현금 590여만원을 운반하다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유권자 50여 명을 음식점과 노래방으로 불러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후보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부동층이 많고, 초박빙의 혼전지역이 늘면서 선거 막판이 가까울수록 불법선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반응
이러한 혼탁선거가 가시화 되면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보고 뽑았더니 인물이 아쉬웠고, 인물을 보고 뽑았더니 당이 아쉬웠다"
"기초질서마져 무시하는 후보가 장차 국회의원이 되서 국민들을 대변하겠는가?"
"뽑을 후보가 없다"
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4.9 총선의 공식선거전이 개막된 이후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공정한 선거운동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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